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사, 예보로율 부담 여력 많지 않아"[2023국감]

이호연 2023. 10. 24.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인상 관련, 금융사의 예보료율 부담 여력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기 위해 예보료율 높여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며 "금융사들이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여력이 많지 않다"고 설명햇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보료율 인상시기 2027년 바람직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보,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인상 관련, 금융사의 예보료율 부담 여력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시기는 2027년 이후로 전망했다.

유 사장은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 힘 위언이 예금보험한도에 대한 예보의 명확한 입장을 묻자 "한도를 올려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고,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자의 보호가 충분히 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언제 상향할 것이냐 하는 타이밍과도 관련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예보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해주는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규모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기 위해 예보료율 높여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며 "금융사들이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여력이 많지 않다"고 설명햇다.

이에 김 의원이 일정기간 현행요율을 유지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이후 요율인상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며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으로 보험 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용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