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주 기준 완화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노인복지주택'의 동반 입소 자격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걱정과 불편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노인복지주택'의 동반 입소 자격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다. 해당 주택에는 당사자 외에 배우자, 자신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는 동반 입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나 손자녀가 19세를 넘으면 90일 이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규정 때문에 아직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19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거나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각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 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 자녀·손자녀 등은 연령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걱정과 불편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주택은 2곳으로, 2000여 세대가 거주 중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