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주 기준 완화해야"

정두환 2023. 10.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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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노인복지주택'의 동반 입소 자격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걱정과 불편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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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규제 완화 건의

경기도 용인시는 '노인복지주택'의 동반 입소 자격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다. 해당 주택에는 당사자 외에 배우자, 자신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는 동반 입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나 손자녀가 19세를 넘으면 90일 이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규정 때문에 아직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19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거나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각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 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 자녀·손자녀 등은 연령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걱정과 불편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주택은 2곳으로, 2000여 세대가 거주 중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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