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이세빈 2023. 10. 24. 15:51
법원이 다시 한번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새나, 시오, 아란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측은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다만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어트랙트는 지난 23일 새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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