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與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단독 판사에 배당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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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여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원래 (형사)단독부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이지만, 재정 합의를 통해서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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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여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원래 (형사)단독부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이지만, 재정 합의를 통해서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배당 주관자가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합의 사건으로 다시 접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관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여러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가 아닌 34부에 배당할 수도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선거법 사건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따로 규정돼 같이 선고할 필요가 없는 별도 사건"이라며 "선거법 재판부(34부) 보다 다른 사건 재판부(33부)에 배당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선거법 사건과 일반 사건이 같이 병합돼 심리되는 일은 허다하다"며 "배당 주관자가 어떤 사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오후 중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사건을 병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표 측은 백현동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김 의원은 "대장·백현동 사건들은 범행 수법도 비슷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전혀 다르다"며 "이 사건까지 병합하면 대장, 성남FC, 백현동, 위증교사까지 하면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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