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난간 들이받은 충남도의원, 끝까지 '음주 측정' 거부했다
이수민 2023. 10. 24. 15:45
운전 중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충남도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0시 15분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충남도의원 A씨가 몰던 차량이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도로에 멈춰 섰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여부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A씨는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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