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퇴계로 ‘세운지구’ 7개 노후상가 공원으로 탈바꿈

곽민재 2023. 10.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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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25일 공람
14만㎡ 규모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7개 노후상가가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중앙에 위치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원 양옆으로는 업무시설과 주거단지 등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지하에는 뮤지컬 전용극장 등 대규모 문화공간도 조성한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 조감도.[이미지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4일 공개했다.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시는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바뀌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고,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를 확보하지 못한 도로도 65%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4년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구역을 171개로 잘게 쪼개어, 구역별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높이 등 각종 건축규제로 사업실행력이 낮아 지금까지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되고 147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했다. 시는 이들 147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핵심은 세운지구 내 노후상가를 공원으로 전환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운·청계·대림·삼풍·인현·진양상가와 PJ호텔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해 세운지구 안에 약 13만9000㎡ 규모의 선형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장 먼저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에 나선다. 공원지정이 된 토지는 협의 매수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토지 소유주와 매수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시는 소유주와의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인현상가는 중구청 일대인 6-4-1구역과 통합재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현상가 내 세운아파트 주민들은 노후아파트 철거 후 주변 구역과 통합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공 주도 통합재개발을 시행해 빠른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상가군은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로 지정됐다. 시는 전체 상가군을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단계별 공원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상가군 통합재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잔여상가는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을 통해 지속 매입할 예정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 조감도[이미지제공=서울시]

공원화되는 상가군 양옆으로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을지로 일대 업무·상업시설 개발 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가 공급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산업교류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기업과 인재들이 모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에는 1만가구 규모의 도심 주거단지도 조성한다. 공급 주택 수의 10%는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직장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도심 상권이 침체하고 영화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침체기에 있는 충무로 일대를 다시 한번 도심 문화거점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 충무로 일대를 재개발할 때 공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에서는 을지로 일대 도심공원 하부에 1200석 규모의 대규모 뮤지컬 전용극장을 건립한다.

이번 계획안은 지역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시는 재개발 시 민간 사업자가 이들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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