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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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판사는 24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사무실 압수수색할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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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판사는 24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사무실 압수수색할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노조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A씨가 정보를 알려주고 나흘 뒤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측의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정보 사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측은 추측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경찰에서 A씨의 지위, 건설노조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감안하면 추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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