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내부통제 '흔들'…기업 매각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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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동양생명의 부실한 내부통제를 꼬집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다른 업체를 통해 테니스장을 우회적으로 '꼼수 운영'한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양생명이 B사를 이용해 꼼수 입찰을 한 것은 A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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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잠재 매물이지만 법적 리스크 우려
금융당국이 동양생명의 부실한 내부통제를 꼬집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다른 업체를 통해 테니스장을 우회적으로 '꼼수 운영'한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그간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 매물 중 가장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동양생명이지만, 이번 배임 논란으로 매각 작업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이 A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입찰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양생명은 B사가 테니스장을 낙찰받은 대신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B사가 낙찰 받은 A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0만원·3년 분할납)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3년 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 중 1년차분 9억원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A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하고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동양생명이 B사를 이용해 꼼수 입찰을 한 것은 A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 감독규정 내 사업비 합리적 집행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영림 변호사는 "배임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려면 테니스장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을 써서라도 취득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배임의 고의가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여러 비용들을 실제 사용료와 다르게 계약서에서 다르게 명시한 점도 있다면 부정한 목적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양생명이 보험업계 M&A시장에서 유망한 잠재 매물로 꼽히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하나금융그룹의 인수 포기로 매각이 불발된 KDB생명을 대신할 '플랜B'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될 만큼 매력적인 매물이었다. 동양생명은 자산 규모가 약 40조원에 달하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지표인 지급여력비율도 163.4%로, 건실한 재무 안정성을 갖췄다는 평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각된 내부통제 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 본격 매각 작업 착수는 미뤄질 전망이다. 법적 문제가 걸려있는 회사의 경우 잠재 투자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기간 중 해당 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고 결과적으로 고객 여러분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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