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매각 현실화되나…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임직원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 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경고했는데도…법인 처벌 적극 검토”
이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문제 된건(카카오)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저희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이 이례적으로 카카오 법인 처벌을 언급한 만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할 때 카카오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규정(회사 관련자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돼 카카오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은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로 넘겨야 한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지위도 잃게 된다.
혐의입증 자신 금감원 “이번 주 송치”
이 원장이 송치 전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에 나선 것은 혐의 입증에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과 관련한 통화와 문자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김 창업자 오른팔로 불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창업자도 23일 금감원 특사경에 출석해 약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 원장이 밝힌 대로 해당 사건의 송치를 이번 주 내로 한다면,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금감원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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