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김형민 2023. 10.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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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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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도 불리는 법안이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지정 거주시설의 형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각에서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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