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정서 제·개정에 중소기업 참여…"불공정거래 계약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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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중소기업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탁·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 중기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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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중소기업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 중기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할 때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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