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원해" B.A.P 출신 힘찬, 3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서 호소… 피해자는 “엄벌 촉구”

김지혜 2023. 10.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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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강제 추행 혐의로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B.A.P 출신 힘찬이 합의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또 범행 한 달 후인 같은해 6월에는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힘찬은 이날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이발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살이 많이 오른 듯한 모습으로 이목을 모았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힘찬은 재판장에게 90도로 인사하고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소개한 뒤 자리에 앉았다. 

힘찬 변호인은 현재 힘찬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두 차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최근에 합의금을 올려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또 합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합의를 원하느냐”고 물었지만, 피해자 측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촉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듣고 있던 힘찬은 착잡한 듯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변호인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잠시 뒤 힘찬 변호인은 “가급적이면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과 이번 공판을 병합해 한 번에 판결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전 10시 40분 두 번째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는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로,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힘찬은 지난 2월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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