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왜 묶나, 사유 밝혀라" 재판부 배당 때린 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까!”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위증교사 혐의) 재판부 배당을 문제 삼으며 법원을 난타했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도권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위증교사와 백현동 건은 당초 단독재판부가 맡는 걸로 접수됐으나, 먼저 기소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맡은 합의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배당됐다.
단독재판부는 판사 1명이, 합의재판부는 판사 3명이 심리한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는데, 위증교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일반적으론 단독재판부가 심리한다. 다만 예규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與 “이재명 위증교사 건은 판사 1인용 재판”
여당이 단독재판부냐, 합의재판부냐를 따지는 이유는 단독재판부로 가면 보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건과 대장동 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병합하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망각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한 번에 합의부에 배당하면 선고가 늦게 나올 수 있다”며 “재판을 단독판사에게 맡겨 유죄를 끌어내면, 이 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원 내)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관련 예규 규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배당 주관자는 형사수석부장(신종열 수석부장판사)이다.
李 재판 질의 쏟아져…野 “문제 제기가 문제”
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 관련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 온 이 대표 사건은 위증교사 건까지 총 3건이다. 제일 먼저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지난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은 13개월째 1심 심리중이다. 김 원장은 “최대한 일찍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땀을 뺐다. 이 대표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공선법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술책에 (법원이)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 날 이 대표는 국방위 국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국감에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국회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더욱 그렇다, 집권 여당의 경우 정치적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배 의원도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병합은 문제 안 삼고 위증교사 사건만 왜 이리 문제를 삼냐”며 “절차를 문제 삼으면 사법부를 국회 밑에 둬야 한다. 문제 제기 자체가 문제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원장 “접대 의혹 판사, 사실 조사할 것”
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선 기업인들로부터의 부정 접대 의혹이 방송에 보도된 소속 판사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경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도 받아보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쉬는 시간에도 해명에 나섰다. 질의를 했던 박용진 의원을 찾아가 1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눴는데, 박 의원은 “같이 일하다가도 ‘돈 봉투 받았다’ 하면 쫓아내라고 얘기하는 게 제정신”이라고 당내 상황을 빗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다시 이어진 국감에서 윤 원장은“다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윤감실에 전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실을 확정하고, 징계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하라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법원장 중 최선임자’란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을 요구받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결정·판결이 일부라도 있으면 비판하고 헐뜯고 폄훼하는 경향이 최근에 부쩍 많아졌다. 법원에 있는 법관 입장에서는 비감하기조차 하다”며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치적 논란거리 속에 같이 빠져들지 않도록 처신과 판결에 신중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가 정윤회와 밀회?" 박근혜 직접 밝힌 ‘세월호 7시간’ [박근혜 회고록] | 중앙일보
- 남현희 재혼 상대 "승마 선수 출신"…승마협회는 "확인 불가" | 중앙일보
- 블랙핑크 지수·안보현, 결별 인정...공개 연애 두 달 만 | 중앙일보
- "여성들, 가난한 남성 선택 안한다"…저출산 일본 '불편한 진실' | 중앙일보
- “한국은 중국 일부”…이제야 드러난 시진핑 속셈 | 중앙일보
- 부모 죽고 탈출 얼룩말 '세로'…이번엔 여자친구 돌연 숨졌다 | 중앙일보
- [단독] "여기 어디요, 한국 배 좋네" 탈북민, 속초어민 만난 순간 | 중앙일보
- "난 14살" 나이 속이고 12세 간음한 30대…감형은 없었다 | 중앙일보
- 유흥업소 20대 여성이 '이선균 마약 키맨'…31세 작곡가도 연루 | 중앙일보
- "푸틴, 심정지 상태로 침실서 발견"…또 불거진 건강이상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