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보호한다지만... "관리책임 명시 안 하면 결국 선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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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교육부가 교원보호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가운데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생활지도 대상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와 지도책임 등에 대해 관리자(교장)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 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가 고시를 발표한 이유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관리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결국 일선 교사의 몫이 된다. 교권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 내 갈등을 더욱 조장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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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경북 대구에서는 학생생활지도 관리 책임자를 명시하고 있다. |
ⓒ 충남교사노조 제공 |
지난 9월 교육부가 교원보호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가운데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생활지도 대상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와 지도책임 등에 대해 관리자(교장)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월 1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를 발표했다. 고시에는 학생지도 방법과 절차 등이 담겨 있지만, 생활지도 대상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와 학생 지도 책임자 등 관리 책임을 누구로 할지는 빠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원 단체에서 학칙 개정 전에 '관리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 학교는 이번 고시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가 고시를 발표한 이유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관리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결국 일선 교사의 몫이 된다. 교권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 내 갈등을 더욱 조장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와 제주에서는 관리자 책임을 명시했다. 충남교육청 차원에서도 예시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장이 자발적으로 학칙에 관리책임자를 명시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과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사노조 역시 지난 20일 성명서에서 "이번 고시의 핵심인 학생 분리 조치(제 12조 6항)의 '분리 장소' 및 '학생 지도 책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결정 책임을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책임자 지정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리 학생 지도를 교과 교사의 순번제로 정하거나 학폭업무 담당교사, 보직교사, 비교과 교사 등으로 지정하게 되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해 교사가 아닌 학교장 등이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충남 교육청은 "충남교사노조 뿐 아니라 각 교원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충남 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교육부 교시가 발표가 됐다. (고시 이후) 변화된 내용에 맞춰서 표준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있다"라며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다음주까지는 표준안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교사노조에서는 분리장소를 교장실로 하고, 분리도 교장이 직접하라는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교사 단체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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