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만세 해 봐"…가혹 행위 일삼은 선임, 벌금형
엎드려뻗쳐, 종교 행사 참석 강요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 행사 가혹 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후임들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중순에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도 반복했다. 후임병들의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당한 같은 부대 내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군대 내 가혹 행위 문제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 2030 예비역 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병영문화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군 가혹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59.8%는 '직접 가혹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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