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에 금감원장 "법인 처벌 여부 적극 검토…이번 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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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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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인 처벌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여의 조사를 벌였다. 특사경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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