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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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목 졸라 죽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집에서 돈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목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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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목 졸라 죽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직후 자해를 시도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을 신고하라고 연락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집에서 돈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목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도중 "같이 죽자"며 자해하고 피해자가 죽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 측은 그가 지난 1월부터 불안·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평소에도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등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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