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담합한 13개 업체 제재

맹찬호 2023.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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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들이 5년간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두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방음방진재 제조와 납품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건설사 32곳이 발주한 136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13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2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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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투찰가격 합의…과징금 10억2500만원
136건 입찰담합…방음방진재 시공 최초 적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내 건설사들이 5년간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두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방음방진재 제조와 납품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건설사 32곳이 발주한 136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13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2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13개 사업자는 엔에스브이와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프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와 시공입찰이 공고되자 출혈 경쟁을 피하고 자사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순차적으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심인들간 사타리타기 결과(왼쪽), 들러리사 도움대가 메모(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입찰 전 발주사의 수주노력을 고려하더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다리타기’ 등 방법을 활용하거나 1개사가 수주하되 이익금을 입찰 참여사 간에 배분하는 식이다.

또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나 들러리사의 투찰가격을 서로에게 유선이나 이메일 등으로 공유했다.

이를 기반으로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금액이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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