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우회 운영 및 고비용 집행…금감원, 동양생명 검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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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동양생명이 테니스장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동영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 체결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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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이 임원 해외출장 경비 지급하기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동양생명이 테니스장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운영권 취득 자격이 없음에도 우회해 운영권을 확보하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동양생명은 A테니스장 운영권 입찰 공고상 자격이 없음에도 스포츠시설운영업체 B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으로 테니스장 운영권을 행사했다. B사에 광고계약 비용으로 테니스장 낙찰가액인 약 27억원과 인건비, 관리비 등을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11억원가량 지급한 것이다. 이후 동양생명은 A테니스장에 대해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일환으로 홍보했다.
특히 이같은 입찰 금액 등을 합리적 검토 없이 전액 집행했다. B사가 제안한 테니스장 입찰 금액(26억6000만원) 및 시설 보유 비용이 직전 운영권 낙찰가(3억7000만원) 및 최저 입찰가 6억4000만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B사가 최초 제안한 3년간 21억원보다도 5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비용을 집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실적에 대한 사후 관리는 미흡했다.
또한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 자료가 없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올리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동영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 체결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측은 "금감원 검사 중 해당 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였음에도 이러한 검사결과가 발표되고 결과적으로 고객 여러분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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