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오는 11월 1일 접수마감

이도환 2023.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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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11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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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11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 30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단, 신진 예술활동증명자와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go.kr)에 접속해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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