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억지 운영한 생보사…금감원 "제재 규정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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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생명보험사가 직접 소유할 수 없는 테니스장을 억지로 운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해당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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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등도 증빙 없이 지급"
국내 한 생명보험사가 직접 소유할 수 없는 테니스장을 억지로 운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밀어붙이는 등 규정까지 어겨가며 사업비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국내 한 생보사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잠정),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생보사는 A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B사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B사가 낙찰 받은 A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0만원, 3년 분할납)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중 1년차분 9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A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A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생보사는 임원이 회사의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이를 지급했고 임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A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 가능한데 이 생보사가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고 내부적으로는 A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입찰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A테니스장 입찰 금액 등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한 점도 꼬집었다.
B사가 제안한 A테니스장 입찰금액(26억6000만원) 및 시설보수 비용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기본 광고비(1차년도분) 및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으며 심지어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인력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사실상 A테니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지급했다.
또 광고계약상 설치하기로 한 A테니스장 광고물을 철거했음에도 최근까지 이를 방치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시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고,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해당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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