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광 이호진 사면 71일 만 자택 압수수색…횡령 혐의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지 71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 장충동의 이 전 회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댕 내에 위치한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태광CC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태광CC가 다른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중복·허위 입금한 뒤 이를 빼돌린 정황도 경찰은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불러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약 2달 만에 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이 전 회장이 다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특별사면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데,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그룹 임원이다. 공무원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직무 관련자하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다른 케이스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관은 “사면심사위 심사에서 회피하였고,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섬유제품 생산량을 조작해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있어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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