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달 9일 노란봉투법·방송법 추진…김진표 의장도 진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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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추진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법안 처리 일정에 동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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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대응…野, 토론 종결로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추진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법안 처리 일정에 동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강행 처리를 시도했지만, 김 의장의 여야 간 협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해 표결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의장의 의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두 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등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한 이유와 관련해 그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179석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법안별로 잘라서 하다 보니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본회의는 13일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의석에 앉은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발언을 하지 않는 내용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민주당은 이번 신사협정은 홍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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