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한국수자원공사, 징계자 10명 중 1명 표창 덕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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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징계받은 직원 10명 가운데 1명은 표창 덕에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표창자 징계 감경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9월) 총 15명이 감경받았다.
같은 기간 총 153명의 징계 인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표창으로 감경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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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징계받은 직원 10명 가운데 1명은 표창 덕에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창장이 징계 감경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7월) 총 3116개의 표창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원이 6364명임을 고려하면 전 직원의 절반가량인 48.9%가 표창을 받았다.
이중 기관장 표창은 2019년 650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환경부 장관 표창 역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당시인 2018년 43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도 근무 기간이 있다면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하나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다보니 매년 10명 중 1명은 꾸준히 표창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표창 이력이 징계 사유 발생 시 감경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규에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표창자 징계 감경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9월) 총 15명이 감경받았다. 같은 기간 총 153명의 징계 인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표창으로 감경을 받은 셈이다.
2019년 6급 A씨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당시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면되었으나 해임으로 감경됐다. 2020년 2급 B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정직 3월에서 2월로 1개월 줄었다.
이 의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이 남발되고, 결과적으로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면 이는 표창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부정청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감경 제한사항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폭행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감경기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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