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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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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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는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6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웨스팅하우스는 각하 판결 다음 날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재 패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2∼3년이 걸릴 수 있다. 그 전에 한미 양국 정부,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한 미국 수출통제 적용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를 것이며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양국의 우호적 관계와 핵 비확산 국제공조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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