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A초 채팅방 협박은 교권침해... 수사 요청" 결정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3. 10.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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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A초 학교교권보호위가 '한반도기 배지'를 선물한 교사를 겨냥해 "북한 세뇌교육", "간첩" 등등으로 공격한 'A초를 사랑하는 모임'(아래 A사모)이란 이름의 열린(오픈)채팅방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A초는 지난 18일 오후 교권보호위를 열고, "피해교원의 진술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오픈채팅방에서 청구인(피해 교사 B)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인을 사상이 불손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A사모 행위는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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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기 배지' 선물했던 교사, 교권보호위에서 '교권침해 피해' 인정받아

[교육언론창 윤근혁]

 올해 6월 'A사모' 단톡방에 올라온 글.
ⓒ 교육언론창
서울 강남구 A초 학교교권보호위가 '한반도기 배지'를 선물한 교사를 겨냥해 "북한 세뇌교육", "간첩" 등등으로 공격한 'A초를 사랑하는 모임'(아래 A사모)이란 이름의 열린(오픈)채팅방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피해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이루어져"

23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A초는 지난 18일 오후 교권보호위를 열고, "피해교원의 진술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오픈채팅방에서 청구인(피해 교사 B)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인을 사상이 불손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A사모 행위는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한편, "(B교사가 요구한 A사모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수사의뢰 요청은 교육청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6월 'A사모' 단톡방에 올라온 글.
ⓒ 교육언론창
하지만 교권보호위는 B교사가 요구한 "'한반도기 배지' 선물 관련 학부모 사과문을 보낸 학교장의 사과와 사과문 정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과문의 부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교장 자신이나 서울시교육청에 넘긴 셈이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받고 "(A초) 교권보호위가 결정해서 (교육청에) 고발 요청을 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 부분은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답변한 바 있다.

사과문을 낸 A초 교장에 대해서는 "해당 선생님(B교사)도 학교장 사과를 요구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면서 "그 당시는 교장이 학부모 민원을 잠재우려고 하는 미봉적인 화해적인 의미로 사과문을 냈다고 전달받았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부적절하게 보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
 
 B교사가 올해 6월 학생들에게 선물한 '한반도 배지'
ⓒ 교육언론창
조희연 "교권보호위가 '고발 요청' 결정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어"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9월 18일자 기사 <교과서 20번 나온 '한반도기' 배지 선물했다고..."간첩"?>(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에서 "정부가 제작, 검정한 초중고 교과서에 20번 이상 나온 '한반도기'가 그려진 배지를 학생들에게 선물한 A초 B교사가 담임에서 물러나는 등 최근 큰 곤경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원사냥' 학부모 단톡방으로 알려진 A사모가 올해 6월 15일부터 B교사를 '김일성을 찬양하는 꼴', '간첩' 등으로 저격하고 난 뒤 벌어진 일"이라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인 지난 10일 B교사는 교권보호위에 심의요청서를 냈다. 이 요청에서 B교사는 "올해 6월 15일 오전, 통일교육주간에 배부된 한반도 배지를 발견한 한 학부모가 300명 이상이 참여한 오픈채팅방 A사모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후 교장 명의의) 사과문이 나가고 교육청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A사모에서는 청구인(B교사)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대화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B교사는 "이에 청구인은 (교장의) 사과문에 대한 정정과 사과를 통해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A사모 (익명) 오픈채팅방에 대해 (서울)교육청에서 고발을 진행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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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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