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이영규 2023. 10. 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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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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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사례

경기도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광주시 A 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 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여주시 C 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평군 D 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도법’은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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