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HD현대중공업, 추가 제재 가능성에 '방산업 비상'

김두용 2023. 10.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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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한영석 부회장 추가 제재 우려로 발등에 불 떨어져
2025년까지 감점 제재 기한 최소화하려다 최악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려
당장 한화오션과 2024년 KDDX 7조8000억 수주 전쟁 빨간불
한영석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그룹의 핵심인 HD현대중공업의 방산 사업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최근 경쟁사인 한화오션과 해군의 차기 호위함 수주 경쟁에서 밀려난 HD현대중공업은 소송으로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되려 여러 건의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나며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영석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끄는 HD현대중공업의 방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감점보다 더 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군사기밀 누출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 판결문을 획득하기 어려워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심의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문을 확보했고, 계약심의회의를 통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당제재처분은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페널티다. 

방사청은 지난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의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입수했다. 그동안 HD현대중공업이 판결문 열람제한으로 인해 자세한 불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호위함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냈고, 방사청은 그 소송 과정에서 판결문을 입수하게 됐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이 확인됐다.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함 등 총 11건이나 된다. HD현대중공업은 서버에 빼돌린 군사기밀을 별도로 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원 9명은 군사기밀 자료를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한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기소됐다. 2022년 11월 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9명 중 8명의 직원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로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게 됐다. 

이 같은 감점으로 올해 한화오션과의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화오션이 91.8855점, HD현대중공업이 91.7433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감점이 아니라면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HD현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다투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보안감점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해 2024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등 다른 주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2024년 시작되는 KDDX 수주전은 7조8000억원이나 걸린 터라 앞으로의 방산 사업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격전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수주전을 대비해 감점에 대한 제재 기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이 확인되는 등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진수한 해군의 최신 3600t급 호위함인 ‘충남함’의 모습. HD현대중공업 제공 


정확히 따지면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법상의 ‘청렴서약서’를 위반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렴서약서에는 방위사업 관련 특정정보(군사기밀 포함)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5년 이내), 방산업체지정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단순히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서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업계 1위인 HD현대중공업은 기술력 우위를 앞세워 보안 감점 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으로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으로 수주가 결정되면서 기술 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오래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 관련자 8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안”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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