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식량위기 대비 '비상 반입명령' 실효성 높인다…손실 기업에 의무 보상

세종=주상돈 2023. 10.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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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 식량 위기 등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탓에 손실을 본 기업에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게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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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 24일 공포

앞으로 국제 식량 위기 등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탓에 손실을 본 기업에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비상시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게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했다. 또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통관 및 수입 검사 과정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같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법률에 손실보상과 관계기관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또 농림분야 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전체 ODA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농림분야 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농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들과 농기계·농자재 등 연관 산업 기업들이 함께 해외 진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우리 농기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절차와 농림분야 ODA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상시에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돼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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