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제한 공간정보 활용 가능해져…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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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해 다양하게 분석·가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안심구역이 24일 문을 연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국민이 접근 또는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 제한 정보를 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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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해 다양하게 분석·가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안심구역이 24일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본부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국민이 접근 또는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 제한 정보를 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 구역이다. 사전 신청 후 방문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심의받아 반출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개 제한 정보는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차원(3D) 공간정보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의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국정과제(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계속 요청해온 고정밀 공간정보의 공개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해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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