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제한 공간정보 활용 가능해져…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

노경조 2023. 10.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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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해 다양하게 분석·가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안심구역이 24일 문을 연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국민이 접근 또는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 제한 정보를 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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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해 다양하게 분석·가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안심구역이 24일 문을 연다.

건물 에너지 관리 위한 공개정보안심구역 분석 모델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본부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국민이 접근 또는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 제한 정보를 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 구역이다. 사전 신청 후 방문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심의받아 반출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개 제한 정보는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차원(3D) 공간정보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의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국정과제(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계속 요청해온 고정밀 공간정보의 공개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해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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