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 가슴 만져줘”…알몸 박스女, 결국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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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이어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도 알몸에 박스를 걸치고 거리를 활보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압구정동 거리에서도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만 입고 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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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이어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도 알몸에 박스를 걸치고 거리를 활보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입은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이 A씨의 행위를 제지하고 해산시켰다. 이후 A씨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압구정동 거리에서도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만 입고 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지난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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