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100명에 '공무원 장인 부고' 오발송한 김해시…"시스템 오류" 해명
경남 김해시가 소속 공무원 장인의 부고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유관단체 회원 등 시민들에게 실수로 오발송한 일이 발생했다.
김해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속 모 주무관의 장인이 별세했다는 부고를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했다. 해당 부고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삼가달라'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문제는 해당 부고 알림톡이 통장 등과 유관기관 회원을 포함한 1100여명을 대상으로 발송됐다는 점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김해시는 알림톡 오발송 사실을 알아차리고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발송됐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해명 공지를 올렸다.
김해시는 당직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말에 근무하던 당직자가 직원들끼리 부고를 공유하려다가 단순 실수로 유관단체 회원 등을 묶어둔 그룹을 선택해 알림톡을 잘못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의 알림톡 오발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6월에는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처리 알림톡을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아이 아빠는 시 홈페이지에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다. 와이프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고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해시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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