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심 계좌…KB·신한·우리·농협 “몰라요” [재계 TALK TALK]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기자(suhoz@mk.co.kr) 2023. 10. 23. 21:03
경찰 수사 중 투자·중고물품 사기 등 범죄 의심 계좌가 있다 치자. 은행에 지급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어떤 은행은 들어주고 어떤 은행은 외면한다면? 실제 있는 일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응했지만 KB·신한·우리·농협·토스뱅크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다시 질문. 그렇다면 이들 은행 판단 중 누가 맞을까. 정답은 ‘모두 맞다’다. 왜냐하면 이들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이용 계좌로 의심되면 피해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간 물건 사기(중고물품 거래), 투자 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은행마다 개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각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1호 (2023.10.25~2023.10.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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