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투자 임원 구속…카뱅, 대주주 리스크 ‘벌벌’ [재계 TALK TALK]

배준희 매경이코노미 기자(bjh0413@mk.co.kr) 2023. 10. 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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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세 조종 혐의를 받던 카카오의 핵심 임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경영권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단 우려도 고개를 든다.

지난 10월 19일 서울남부지법은 SM엔터 경영권을 둘러싼 카카오-하이브 간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카카오·카카오엔터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왔다. 배 대표가 전격 구속되면서 카카오가 조직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게 자본 시장 시각이다.

법원에서 카카오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계열사는 카카오뱅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자격 요격을 규정한다. 대주주 자격 요건은 인가뿐 아니라 인가 유지에도 적용된다. 카카오뱅크가 진행 중인 마이데이터 신사업은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로 지난 5월 허가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된다면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10% 이상 보유분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지분 매각 명령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 못한 금융사 대주주에게 6개월 안에 지분 10%를 제외한 모든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10월 4일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등의 혐의로 금융당국에 중징계를 받았고 상상인 측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을 지키려면 카카오 측은 법정에서 완전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항소 등으로 법정 공방에 수년이 소요되겠지만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이슈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 내다봤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1호 (2023.10.25~2023.10.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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