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피의자 전환→유아인, 재판 行…마약 스캔들ing [종합]

윤현지 기자 2023. 10.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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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유아인의 마약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공판이 오는 11월 14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9월 21일에도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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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이선균, 유아인의 마약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공판이 오는 11월 14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 역시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모 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를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어 9월 21일에도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날 배우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을 비롯해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이선균은 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통해 이선균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이선균을 소환해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진행하는 등 정식 수사를 이어간다.

이선균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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