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집유…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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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정모씨 등의 사건을 심리한 이석재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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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정모씨 등의 사건을 심리한 이석재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부장판사는 정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하청업체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누수 보수 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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