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朴땐 압색 많다고 한마디 없더니"…민주당에 작심발언

김철웅 2023. 10.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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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 롯데,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는 (횟수가)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정치권이) 쪼개져서 한쪽은 ‘부실수사’, 한쪽은 ‘과잉수사’라고 한다”며 여야 모두를 향한 작심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원석 총장 “나는 박근혜 구속한 검사… 여론 쫓지 않아”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저는 ‘국정농단 의혹’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주임검사였다”면서 “여론을 쫓아 수사할 수는 없다.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든, 나눠져 있든 저희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은 기소해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불기소하는 책무와 소명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 총장은 특히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로 논쟁을 벌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이후 376회로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 설왕설래할 게 아니고 기준을 갖고 자료를 제시하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 총장은 “특정 그룹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삼성에 대해 압수수색 하면 회장실, 사장실, 재무팀장실, 경영지원실. 그 다음에 각 직원 사무실까지 가면 그게 30회, 40회가 되겠나”라고 답했다.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이 총장은 “370여회 압수수색을 하려면 주말 빼고 매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주거지, 민주당사 당대표실, 국회 당대표실,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안 했다. 과하지 않게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19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수사'로 검찰 수사를 독려했었다. 중앙포토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지난해 6월 이후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시작된 수사팀) 이 대표 관련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브로커) 김만배씨, (대북송금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왜 이들에 대한 것까지 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로 넣느냐”며 민주당에 반박했다.

이 총장은 또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영장 항고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부의 판단을 받아서 여러 결정례가 쌓여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투명화되고 객관화되면 (구속영장 결과를 두고 다투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일선에 법에는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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