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YTN 낙찰'에…이동관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신속 심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유진그룹의 YTN 지분 낙찰 소식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이 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방통위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며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심사 절차를 설명했다.
이날 한전KDN과 한국 마사회는 보유한 지분 30.95%의 낙찰자로 유진그룹을 선정했다. 유진그룹은 3199억 3000만원의 낙찰액을 써내 한세예스24홀딩스(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를 제치고 YTN의 새 주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유진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대표 뉴스전문채널인 YTN의 지분 인수를 통해 방송·콘텐트 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예정된 만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1997년 부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 드림씨티방송에 출자한 뒤 은평방송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부천·김포와 은평 지역에서 40만명의 사업자를 거느린 케이블TV 사업자로 성장했다.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사 브랜드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고,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3000만달러를 유치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 낙찰에 반발했다. 지부는 성명을 통해 "만약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콩고물을 약속받고 YTN 지분을 인수하려는 것이라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며 "(유진그룹은) 당장 YTN에서 손을 떼라. 그렇지 않다면 언론의 집중 감시와 함께 여론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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