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최서인 2023. 10.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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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외경. 뉴스1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성운수 대표 50대 A를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A씨는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방씨는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방씨는 해성운수 소속 택시 기사로,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열흘 뒤인 지난 6일 숨졌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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