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주가 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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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 A사의 경영진 등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HTS를 이용해 제출했고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또는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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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 A사의 경영진 등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를 설립했다.
증선위가 검찰에 통보한 경영진은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이다. 이들은 2017~2018년 기간 중 A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1차)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가 있다.
5개월의 시세조종 기간 중 평균 호가 관여율은 11.94%며, 주가 상승폭은 26.8%에 달했다.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다수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자국에 있는 '선수'들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HTS를 이용해 제출했고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또는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
또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 전반에 걸쳐 3만4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에 발행가액을 상승·유지시켜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검찰은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2019년 A사의 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적발될 만큼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과정 등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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