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광포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강종효 2023. 10.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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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곤양면과 서포면에 걸쳐 위치한 광포만이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광포만 갯벌의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사천 광포만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남도내 해양보호구역은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경남도는 국가 및 도 자체 지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해양자산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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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곤양면과 서포면에 걸쳐 위치한 광포만이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광포만 갯벌의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천 광포만 갯벌은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이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개, 갯게, 대추귀고둥뿐 아니라 법정보호종인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는 등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닌 해양자산으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 광포만 인근 3.46㎢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천 광포만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남도내 해양보호구역은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경남도는 국가 및 도 자체 지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해양자산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 경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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