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낙찰에 "출자자 변경 승인 신속 심사하겠다"

박준이 2023. 10. 23.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낙찰받은 데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 최종 의결 시 계약 체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낙찰받은 데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방통위는 23일 유진그룹 낙찰 소식이 알려진 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위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YTN 지분을 인수하는 측은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