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손님만 노려 성매매 강요…'디스코팡팡' DJ의 최후
학생들에게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티켓을 외상으로 강매하고 갚지 못할 경우 성매매를 시킨 DJ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11곳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는 학생 손님에게 티켓을 강매, 외상을 내줬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
한편 학생 유인과 티켓 강매 등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디스코팡팡 총괄업주는 지난달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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