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내년 2월 전에 결론” [2023 국감]

배수람 2023. 10.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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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행정처분을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3일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검단 사고와 관련 "가능한 모든 조항을 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짐작은 되지만,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을 거쳐 2월 전 신속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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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GS건설 행정처분을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행정처분을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3일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검단 사고와 관련 "가능한 모든 조항을 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짐작은 되지만,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을 거쳐 2월 전 신속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GS건설에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고 판단,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에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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