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처방 대가로…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허 취소’ 5년 간 23건

차민주 2023. 10.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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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23건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총 224건이었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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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최근 5년간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23건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총 224건이었다.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54건, 면허취소 23건이 뒤를 이었다.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아 왔다. 쌍벌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에 약 7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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