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매년 250여명 시설 떠나는데… 자립지원 사각지대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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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이 200명 넘게 퇴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으로서의 자립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예산조차 편성돼 있지 않아 국회에서 우선 예산 지원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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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이 200명 넘게 퇴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퇴소자 수는 1280명으로, 연평균 250여명이 보금자리를 떠났다.
특히 국가 차원의 자립지원이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아동복지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를 우선 적용받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38조는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가 끝나거나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으로서의 자립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예산조차 편성돼 있지 않아 국회에서 우선 예산 지원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복지 지원법에 따라 관련 현황을 챙기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도 “장애인 아동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위기아동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답했다. 정익중 아동관리보장원장 역시 “기관별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들이 발달 정도에 따라 학습권, 주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약자 복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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