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산·청산 지연된 조합 조사…22명 수사 의뢰

곽민재 2023. 10.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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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9월 두 달간 일제조사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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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9월 두 달간 일제조사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이며 최고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로 집계됐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이었다.

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하였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9~10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 후 해산·청산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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