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3번 바꾼 이화영 "재판부 기피"…檢 "재판 지연 전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뇌물·대북송금 등 재판이 50차 공판(24일)을 앞둔 23일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한 끝에 형사11부 법관 3명 모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 차례 변호인단을 교체한 이 전 부지사 측이 공판 절차의 막바지에 이번엔 재판부 교체 카드를 내민 것이다.
지난달 4일과 22일 각각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경기도의원)·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재판장과 좌·우 배석 판사 등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무마해주고 다 덮어주겠다고 꼬드겨 임의성 없는 진술을 받아내고, 법관은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선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기피 신청을 한 이날까지 374일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 뇌물 등)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3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 4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발부되면서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구속 만기는 2024년 4월 12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첫 재판 지연은 변호인 선임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는 7월 18일 40차 공판에서 “방북 요청을 한 건 맞다. (이재명)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약 일주일 뒤인 24일, 아내 백모씨가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낸 데 이어, 25일 열린 41차 공판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 공전이 시작됐다. 8월 42차 공판에선 서 변호사 대신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가 “내 뜻이 아니다”라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사임계를 내고 돌연 퇴정하는 일도 있었다.
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지난달 이례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 변호인 3명을 직권으로 선임했다. 3명의 국선 변호인이 모두 정해지자 이 전 부지사는 사선으로 김광민·김현철 변호사를 선임해 새 변호인단을 완성했다.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7~9월 약 3개월 간 재판이 공전한 셈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이번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이 또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장 24일 오전 10시 50차 공판부터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11월 14일까지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결심·선고 일정을 잡으려던 재판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법원 관계자는 “현 재판부에서 간이 기각으로 기피 신청을 바로 기각할 수도 있지만, 기피 신청 심리를 다른 재판부가 해야 한다면 내일 재판부터 재판을 중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넘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선고가 임박하니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명현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재명 법인카드를 고발한 참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내가 수행하다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최모란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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