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민간인 학살 두둔 '망언'에 전국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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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역사의 뒷걸음질을 재촉하는 발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며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과거사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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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 유성호 |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살해한 일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취지는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을 진실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데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무시한 반헌법적인 인식이 반영된 '망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은 물론 제노사이드협약 등 국제관습법에도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살해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로 규정돼 있다.
급기야 관련 전문 연구자 및 유족 3460명이 23일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유족들과 관련 연구자 수천 여 명이 한목소리로 진실화해위원장의 발언과 진실화해위원회의 행보를 문제 삼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역사의 뒷걸음질을 재촉하는 발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며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과거사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경찰이 작성한 '신원 기록 심사 보고', 신원기록편람의 '처형자 명부'"라며 "이 자료는 정부가 생존자와 유가족을 감시하고 연좌제를 적용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만든 자료다, 이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조작된 처형 사유에 의해 재판 없이 불법 학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기록을 '피해자 자격 심사'의 근거로 삼아 일부 피해자들을 '진실규명 결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김 위원장과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의 실상을 밝히기보다는 피해자 자격심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의 가해집단인 검찰·경찰 출신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내부감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 기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내년 상반기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검찰·경찰의 파견 인력까지 동원해 내부 감사를 하는 것은 조사관을 범죄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처럼 대해 내부 비판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거사법 제정 및 위원회 설립의 본래 취지와 기본정신에 역행하는 행태를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동춘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7명과 전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 국·과장, 조사관 34명, 각계원료 및 학계 및 연구자 511명, 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 949명, 종교인 149명, 정당인 112명, 유족 104명, 시민 1594명 등 모두 3460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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