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내달 14일 첫 공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첫 재판일이 결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공판기일이 오는 11월 14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이에 지난 18일 검찰 측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첫 재판일이 결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공판기일이 오는 11월 14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로 받는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 역시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모 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5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지난 18일 검찰 측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 후, 매주 딸과 만나" 이동건, 보고 싶다는 7살 딸에 '울컥' (미우새)[종합]
- '똑순이' 김민희 "이미지 강하니 벗으라고…안면마비·공포증까지" (마이웨이)[종합]
- '500억 자산설' 김종민 "미군 부대 술 납품 사업 사기로 탕진"
- '펜싱여제' 남현희, 15세 연하 '재벌 3세'와 재혼 "시그니엘서 동거"
- 다니엘 헤니, 루 쿠마가이와 결혼…"열애설 통해 연인 발전" [공식입장]
- 박원숙, 子 사망→연락끊긴 손녀 20년만 재회…"못해준 것 다해줘" (같이 삽시다)[종합]
- 최민환, 강남집 25억 차익에...율희 "양육비 200만원" 끌올→비난 쇄도 [종합]
- '유산 3번' 진태현♥박시은 "딸 하늘나라로…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작은테레비)
- "녹음 유포할 것" 김준수, 여성 BJ에 8억 뜯겼다…소속사는 묵묵부답
- 김나정, "마약 자수" 빛삭 진짜였네…경찰, 불구속 입건 [엑's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