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내달 14일 첫 공판

윤현지 기자 2023. 10.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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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첫 재판일이 결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공판기일이 오는 11월 14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이에 지난 18일 검찰 측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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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첫 재판일이 결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공판기일이 오는 11월 14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로 받는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 역시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모 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5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지난 18일 검찰 측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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